고용·노동
임금명세서 미교부건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명세서 미교부건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장님이 벌금만 물고 끝나는게 아니라 못받은 임금명세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동안 3.3세금이랑 사대보험료를 안떼고 월급 받았고 소득 신고 역시 되어있지 않아서 근로장려금 조건에 부합을 못하는 상황인데 임금명세서 받아내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근로 소득 신고도 무조건 받아낼 수 있나요? 세금이라던가 과태료 관련해서 제가 뒤늦게 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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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회사에서 소득세 신고와 4대보험가입을 늦게라도 하게되면 세금과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