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 여러개 질문올립니다
ex) 근로계약 240301~ 250229 경우
재직기간 동안의 연차만 수령가능
~250301 경우 재직기간동안의 연차 + 15개 연차수당 수령가능
- 1년 딱 채우는 날짜에서 하루라도 더 다니면 15개 추가 발생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차수당 신청 혹은 이야기를 못 해서 못 받은 경우 퇴사 후 얼마가 지난 시점까지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2-1 요청이 된다면, 바로 직전 회사만 요청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먼저 챙겨주지 않는 것이 위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연차 15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든 안하든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미사용 연차수당
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못받은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240301~ 250229 경우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3월 1일까지 근무하면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에서 1일을 더 다녀야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고, 240301~ 250229의 경우는 1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