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문 열때 콕 박는 문콕은 따로 보험 처리 안해도 되는거죠?
문열때 콕 박아서 살짝 자국이 나는것은 보험처리나 혹은
교통사고 같은 과실로 잡히는 경우가 있는지
그렇다면 문콕 할때 마다 연락을 해서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콕을 하여 상대방 차량이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이 된 경우에는 형법상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의 적용은 되지 않아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과실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기에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
따라서 문콕을 하지 않게 조심해서 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