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동일차로 후행차량의 근접거리 추월 과실비율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45-5&chartType=1
위 과실비율포털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황색점선이 아닌 흰색 점선 구간입니다.
제 차량은 3차선 직진, 후행차량은 지그재그 주행으로 2차선 > 3차선 > 2차선 > 3차선 깜빡이 없이 제 앞으로 들어오다
제가 피하면서 운전석측 뒷 바퀴와 충돌했습니다.
10여초간 3차례 지그재그로 차선변경을 하며 깜빡이와 안전거리 확보없이 제 앞쪽으로 끼어들었는데요
이때의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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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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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예를 드신 것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흰색 점선에서 사고와는 다르며
차선 변경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차선 변경 사고에서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에서 방향 지시등없이 차선 변경을 한 과실 10% 가산하면
상대과실이 80%가 되나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선행을 하여 후행차량이 상대가 차선 변경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칼치기 차선 변경과 같은 사고라면 상대 과실 100%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