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신고 당하여 정식재판청구하여 무죄다툼하려합니다
신고내용
"피혐의자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연인관계로 약 2달전 헤어진 사이로, 이후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2025. 10. 20. 경 피혐의자에게 "더이상 연락하지마라"고 요구하였다.
가. 피혐의자는 2025. 10. 26. 21:30경 00 00시 0000 00번길 00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찾아오지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다.
나. 피혐의자는 2025. 10. 30. 23:4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찾아오지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다. 피혐의자는 2025. 11. 1. 00: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문자'를 이용하여 "***이랑 전화하니?" "일단 전화 받아 봐라" "할말있으니까" 등의 글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전송하였고, 00:40, 00:21, 00:22, 00:51 총 4회에 걸쳐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혐의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사실관계
저와 상대방은 2년3개월 교제끝에 7월 결별, 후에도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상대방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여행도 다니는 등 교제관계를 사실상 지속해 왔습니다.
10월 20일에도 상대방 집에서 아침까지 함께 있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은 감정적 표현에 불과했고 그날 저녁까지 서로 카톡을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10월 22일 본인은 회사 동료에게 받은 생일케이크를 상대에게 전달했고, 이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10월 26일 새벽에는 상대방이 다른 남성과 연락한 문제로 밤새 카톡·통화가 오가면서 다툼이 발생해 통화 기록이 많이 남음. 같은 날 저녁에는 양측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상대방이 먼저 귀가. 이후 물건 반환 문제로 집에 들렀고, 문을 두드리는것을 본 이웃 신고로 스토킹 경고장 1회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지인을 통해 물건을 집 앞에 두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물건반환하겠다는 내용이나 내일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는 내용등 녹취 등 증거존재합니다
10월 27일 아침 본인 물건을 7일 내 반환해 달라취지로 카톡을 남겼습니다.
10월 30일에는 물건 반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고, 집 앞 복도에서 마침 퇴근하는 상대방을 엘레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저는 카톡을 확인했는지 물었고, 5분정도 대화는 하였으나 상대방은 욕설을 하며 대화를 거부하여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11월 1일에는 물건 정리와 본인에 대한 크로스핏을 함께 하는 공동의 지인들에게 "강제로 여행을 끌려갔다", "강제로 문을 밀고 들어왔다", 여행중에 집에 보내달라 하였으나 강제로 데리고 다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하고 최대한 좋게 마무리 하고 싶은 생각에 (허위사실적시 행위에 대한 증거도 전부 채증한 상태입니다) 문자(3회)와 통화(4회)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전화를 차단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스토킹 경고장 2회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기점으로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나 11월11일 잠정조치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경찰조사 3일만에 송치되고 2일만에 구약식처분(500만)이 나왔습니다
증거기록 상
신고내용과 다르게 20일은 탄핵됌
10월 26일 새벽 4시 이후 기점으로 스토킹행위로 경찰이 판단하여 총 114건 (카톡과 전화내역)으로 범죄성립됌
해당 일자 저녁 술자리 등 공소장언급 전혀없음
해당 날짜는 과거의 다툼들과 별다른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범죄성립됌
9월말 10월말까지 함께 지내거나 여행을 가며 평상시처럼 지낸 내용언급하지않고 연락만 하고 지냈다며 피해자진술함
해당 날짜에 지인에게 돌려줘야할 물건이 있는것을 인지하고 있는 카톡을 지인에게 보낸것을 최근 확인하여 채증중
10월 27일 카톡 보낸 것(물건반환관련 카톡1통)
10월 29일 대화한것을 집에 찾아가 기다리는 행위로 적시 대화이후 전화 2통을 스토킹행위로 적시
11월 1일 할말있으니까 전화받아보라는 문자와 전화시도 총 8통 스토킹행위로 적시
경찰 조사단계에서 안일하게 생각하여 제대로 방어를 못한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략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던 연인관계이라 오히려 피해자가 저와 싸우거나 헤어짐을 통보했을때 5월에는 5일 연속 부재중 전화 등 수백통 하고 카톡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괴롭힐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한 행위가 있고, 7월동안에는 주거침입행위(수사중), 집 주변을 배회하며 귀가여부를 확인 하는등의 행위를 한것을 지인이 진술 및 카톡으로 확인해줬으며, 해당 행위들에 대하여 고소할 예정입니다 (불송치시 재판에서 형평성 주장을 하기 위하여, 송치시엔 당연히 유리한 증거가 될거라 생각함)전 연인의 과거행적과 성격 등이 항상 싸우면 차단 연락단절 등의 행태는 관례적인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10월 26일 기점으로 허위사실 적시를 하고 다닌 행위에 대해서 채증완료하였고 고소 예정입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을 준비중이기에 최소 벌금 100만 미만 또는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직접 소통하고 제 마음과 같이 함께 적극적으로 싸워주실 변호사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더라도 후회없는 다툼을 하고 싶고 목숨걸고 싸울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공장형 법무법인이나 사무장과 소통하는 쪽은 솔직히 싫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조언과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전제로 하면, 현 단계에서 유죄가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식재판을 통한 무죄 또는 감형 다툼의 실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교제의 실질적 지속, 물건 반환이라는 정당한 사유,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거부 의사, 공소사실의 일부 탄핵 가능성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반복 연락과 주거지 접근이 객관적으로 불안 유발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치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검토
스토킹 성립의 핵심은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의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의 부재입니다. 10월 20일 전후 교제 지속 정황, 상호 연락, 물건 반환 합의 및 지인 중개 정황은 거부 의사의 명확성과 정당성 판단을 흔들 수 있습니다. 10월 26일 이후의 행위도 목적과 경과를 구분해 개별 평가해야 하며, 일률적 합산은 다툼 대상입니다.증거 및 방어 전략
공소사실별로 날짜·행위·목적을 분절해 반박하고, 교제 지속과 상호성, 물건 반환의 필요성, 우연한 조우, 즉시 중단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신기록의 맥락, 지인 녹취, 카톡, 여행·동거 정황을 체계화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과거 상대의 유사 행태는 동기·신빙성 탄핵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절차적 전략과 유의점
정식재판에서 증거능력·증명력 다툼과 양형 요소 분리를 병행하십시오. 고소 병행은 형평성 주장에 도움 될 수 있으나 보복 오해를 피하도록 시기·표현을 관리해야 합니다. 직업 준비 사정을 고려해 무죄 우선, 예비적으로 벌금 최소화를 목표로 이중 전략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적 발언에 불과하였고, 이후 2회에 걸쳐 찾아간행위와 핸드폰을 이용해 연락을 취한 것도 약 4회에 불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벌이 가해질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신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나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약식처분에 대해 정식재판으로 무죄를 다투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스토킹범죄에 있어 연락횟수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죄취지를 다툴 경우 변호인과 법률상담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