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법상 “선전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연소자”란 미성년자를 뜻하는 건가요? 공연법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공연법상 “선전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연소자”란 미성년자를 뜻하는 건가요? 공연법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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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22. 1. 18., 2023. 8. 8.>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6.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