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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벌잡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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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금 보증 대출, 법인 채무 불이행시 대표 책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 있는 예비 창업 보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2 상품 모두 보증률 100%로 나와있구요.

만약 1인 법인으로 창업을 해서 해당 대출을 못갚게 되는 경우

대표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보증률 100%는 연대 보증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 경우 법인 빚을 못갚으면 대표 재산이 압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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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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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금융위원회가 신용 보증 /기술보증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되어 개인적인 재산으로

    보증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니나, 기업이 부실화돼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이 기업의 대표이사나 대주주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고 전 금융권에 이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거래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법인격이 부인 될 정도의 법인이 아니고 대표가 보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가 법인채무를 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별개의 권리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를 대표자의 개인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재산 중 실질적으로 법인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가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대표자 개인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 보증을 할 때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 채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