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중 4거리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운행하다 사고가 났는데
도심 4거리에서 저희 딸이 좌회전 차선에 있다 직진신호가
떨어진걻보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때마침 상대편 차선에서 마음버스가 오는걸 보고 정차하여 접촉사고도 없었는데.블랙박스 상으로도 버스와 저희 딸 차랑의 거리도 좀 있는 편인데 특히 .마음버스에 타고 계시던 승객은 3명인데 아무 이상없이 내려서 집으로 가셨고..블랙박스상으로도 승객이 넘어지거나 그런것도 안보이고..다들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신게 보이시는데..그렇다고 버스도 과속한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마을 버스 기사가 내려서 욕설과함께 심장이 아프다는둥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니 접촉사고도 없는걸 가지고 헤어지고 난후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딸아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는데..마을버스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하였던 상황이고. 또한 접촉도 없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수 있는것을 교통계에 정식 사고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보험회사 접수를 해야하나요?
아님 경찰서 결과를보고 접수할까요?
그리고 이런경우도 사건이 되는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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