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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알라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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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4거리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운행하다 사고가 났는데

도심 4거리에서 저희 딸이 좌회전 차선에 있다 직진신호가

떨어진걻보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때마침 상대편 차선에서 마음버스가 오는걸 보고 정차하여 접촉사고도 없었는데.블랙박스 상으로도 버스와 저희 딸 차랑의 거리도 좀 있는 편인데 특히 .마음버스에 타고 계시던 승객은 3명인데 아무 이상없이 내려서 집으로 가셨고..블랙박스상으로도 승객이 넘어지거나 그런것도 안보이고..다들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신게 보이시는데..그렇다고 버스도 과속한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마을 버스 기사가 내려서 욕설과함께 심장이 아프다는둥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니 접촉사고도 없는걸 가지고 헤어지고 난후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딸아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는데..마을버스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하였던 상황이고. 또한 접촉도 없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수 있는것을 교통계에 정식 사고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보험회사 접수를 해야하나요?

아님 경찰서 결과를보고 접수할까요?

그리고 이런경우도 사건이 되는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보험회사 접수를 해야하나요? 아님 경찰서 결과를보고 접수할까요?

      : 이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서 결과를 보고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고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접수를 하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도 사건이 되는건가요?

      :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비접촉 사고로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해당 운전자의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처리가 될것입니다.

      이는 경찰관이 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접촉이 없었지만 따님의 자동차 운행이 상대방의 상해에 원인이 되었는지 경찰의 조사 후에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대인 접수를 해주어도 됩니다.

      일단 경찰은 양 차량 간의 거리와 속도 등을 보아서 비접촉 사고로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만약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후에 비접촉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하였고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결과가 나온 후에 처리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라도 급정거로 인해 부상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경찰 조사를 지켜보시고 상대방이 부상이 있을 경우 그 때 보험 처리를 해주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