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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향기로운달팽이229
향기로운달팽이229

승용차 대 버스 사고처리문의 드립니다.

한시간전쯤 아내가 사고 났다고 해 문의 드립니다.

아내 말과 블박 봤을때 급차선 변경시 접촉사고 난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과실 100으로 진행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장에서는 서로 연락처만 주고 헤어진 모양입니다.

저희차는 뒷범퍼 교환정도면 될 것 같은데 버스 상태를 찍어놓지 않아 말로만 들었을땐 크게 부서져 보이는 곳은 없었다 합니다.

승객은 몇명 되진 않았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는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후라도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직 버스쪽에서 연락은 없는데 저희가 취해야 할 다음 스텝은 뭐를 해야 할까요?

아직 보험접수는 안한 상태인데 그냥 보험접수부터 하면 될까요?

아니면 버스기사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봐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때문에 많이 놀라셨을텐데, 대인은 먼저 접수한다고 이야기 안하셔됩니다. 그쪽에서 피해자들중에서 어느분은 버스회사 통해서 전화오는 사람도 있고 안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시면 그때 대응하시면됩니다. 파손을 못봐서 명확하게는 지금 접수하셔라 아니라 말씀은 못드릴것 같은데 우선은 연락처는 남기고 오셨으니 전화한번 오실거에요 그러면 대물우선 접수하시고 추후에 대인인 이야기나오면 보험사담당자랑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직 버스쪽에서 연락은 없는데 저희가 취해야 할 다음 스텝은 뭐를 해야 할까요?

      아직 보험접수는 안한 상태인데 그냥 보험접수부터 하면 될까요?

      아니면 버스기사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봐야 할까요?

      : 아직 상대방의 정확한 피해 상황(물적피해, 인적피해)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우선 버스기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상황이 어떤지를 문의하시어 파악하심이 좋습니다.

      님의 질문처럼 별것 없어서 간단히 개인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좋을것이기 때문이며,

      만약,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크거나,상해를 입은 승객이 있어 대인접수를 요한다면 이때는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보험처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통상 버스의 경우 탑승객들이 상해에 대해 추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 조금 지켜 보시는 것도 좋고

      상기와 같이 버스기사와 간단히 합의를 하였다하여도 추후 분쟁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때 가서 보험처리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아내 분의 과실이 많은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되는 것은 불리합니다.

      승객 중에 다친 사람이 없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인 접수가 되는 경우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벌점 10점에 인적 피해에

      대한 벌점(2주 진단시 1명당 5점)이 추가되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서는 질문자님측의 과실을 100% 인정하라고 할 것인데 이 때에 경찰 신고와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과실 100% 인정하고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질문자님 측에게 제일 유리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