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으로 취득하셨으니 상속당시신고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이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높아집니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매우 복잡한 판단기준에 따르기에, 이를 꼭 별도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토지는 양도가액이 3천만원으로 예상되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세금 계산은 어렵습니다.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자료를 따로 올려주시면 약식으로 대략적인 세액 계산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