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매매 관련하여 세금에대해 궁금합니다

시골토지 전 으로되어있고 2천평정도되고 아버지가농사지으시다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지 18년정도되는데 매매를하게되면 세금이어떻게되나요?

중과대상이라 세율이높은가요

지금은동네분에게 임대중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후 상속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경우라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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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질문 답변을 참고하시면 되며 양도소득세는 약 4,30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재촌·자경)한 농지라면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