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기본적으로 차량 보유 여부가 아니라 국내 거주 국민 중 소득, 복지자격,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지원금입니다. 행정안전부 안내 기준으로 지급 대상은 국민의 70%,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이며,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소득하위 70% 여부와 수도권, 비수도권 등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울 등 수도권 기준으로는 일반 국민 70% 대상자는 10만 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수급자는 55만 원으로 안내되어 있고, 2차 지원기준은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하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고액자산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