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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메추리279
고결한메추리27920.07.16

자취방 계약할 때 전입신고 하지 말아달라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이번에 지방으로 가족들이 이사가면서 저는 서울에 조금 일찍 자취방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자취방 계약이 처음이라 서툴기도 한데, 저한테 전입신고 하지 말아줄수 있냐고 하더라구요. 대신 월세 깎아주는거 제시하셨습니다.
여태동안 살면서 제 서류상 집주소랑 현 주소랑 확인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서 굳이 안해도 되나 싶지만 처음인지라 혹시모를 불이익이 있을 까봐 걱정됩니다.
자취방 전입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불이익이 있다면 주인 아주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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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면 이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이를 임의로 포기하시면 안되고,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대항력을 위해서는 인도 및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인도 및 전입신고에 추가하여 확정일자까지)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분쟁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