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자 퇴직금 적립 회계처리에 관해
사업소득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1.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성과급 또는 특별보너스 명목으로 3.3%제외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사업소득자도 동의하였습니다.
2. 지급이 확정된 비용이라서 매월 비용인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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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급할 때 한번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