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정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시급제로 급여 받습니다
시급 10500원
평일 월-금 오전 6시-오후7시 휴게제외 실 근무 12시간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6월2일 3일 개인사정 휴무
6월 6일은 8-6시 휴게없이 실 근무 10시간
이후 6월 남은 요일은 그대로 쭉 실 근무 12시간인데 주휴는 어떻게 계산되어 한달 급여가
정산될지 몰라서요ㅠㅠ 주휴가 한 주 8시간만 책정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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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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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60시간 근무하는 경우이고 시급이 10,500원이라면 월 급여는 3,102,330원이 됩니다.
여기서 개인 휴무로 인한 26시간치 급여와 휴무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8시간에 대한 시급을
공제하면 질문자님이 받아야 할 금액이 됩니다.(주휴는 한주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각 주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 "8시간*10,500원=84,000원"을 매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