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2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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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가게 되었을때 궁굼한점

전 제가 정직히 받아야 할 최소한에 금액만을 적어서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무조건 양보를 해야지만 성립이 된다고 볼수 있눈건가요? 조정에서 상대의 금액전체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은 말 그대로 합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면 모르겠으나(이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금액을 다투는 상황에서 금액전체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