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 무료분양은 불법인가요???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파충류입니다.
파충류를 개인이 개인한테 무료로 분양해주는 행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불법이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의아합니다..
파충류 무료 분양을 했다고 해서 이 행위가 불법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파충류 무료 분양 관련된 카페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충류를 택배 상자에 넣어 분양 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한국양서파충류협회에 문의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마도 동물 생산업이 기존에는 신고제였지만 지금은 허가제로 바꿔서 그런 말이 나온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무료 분양, 즉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충류를 개인 간에 무료로 분양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파충류 사육과 이동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파충류 사육을 허가제로 운영하거나, 유해 생물 지정에 따른 이동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개체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충류 분양 시에는 해당 지역의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레스티드 게코의 무료 분양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파충류의 무료 분양 역시 특정 종에 대해서는 멸종 위기 종 보호법 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