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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재칼263
관대한재칼263

노무사님께 여쭤봅니다 꼭 답변주세요

수습기간인 직원이있는데 9시부터출근인데 늘 10시에 출근하고 실수를 해서 회사에 200만원정도의 손해를 끼쳐 회사측에서 배상했습니다. 현재경위서는 2장 받은상태이구요. 수습기간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 해고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월급에서 200만원을 제외하고 월급을줄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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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잦은 지각을 반복하고 개선 여지가 없다면 해고도 가능해보이나,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거부 시 임금은 전액 지급되고 따로 민사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손해 전액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관리책임도 고려해서 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전액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회사의 손해액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기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태가 불량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수습 도중이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손해 배상은 회사의 규정, 근로계약서의 내용, 과실비율 등으로 고려하여 책임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임금전액지급원칙상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할지는 알수 없지만 회사에서 해고를 결정하였다면 근태불량이나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고 이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회사는 증거를 토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