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성공수당 1년 기준일이 근로계약서상 입사일부터 365일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3년 11월 21일 입사
6개월 1차 지원금 수령
2024년 11월 20일 계약만료 퇴사
예정으로 365일이 채워져야 수급이 가능한것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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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성공수당 1년 기준일이 근로계약서상 입사일부터 365일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업일 기준으로 하여 1년인 24년 11월 20일까지 채우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