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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반반한거북이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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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 추계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입니다.

전자상거래업 소매업 간이사업자로 작년 신규사업자로 5500만원의 매출이 있었고 올해도 비슷한 매출이 예상됩니다. 내년 5월에 계속사업자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Q1. 작년 매출 5500만원을 기준으로 올해 매출 5500만원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경우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정보가 맞나요?

Q2. 매출 48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무기장가산세 20%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정보 인가요?

Q3. 간이과세자 전자상거랴업 소매업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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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수입이 직전연도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없습니다.

    2) 맞습니다.

    3) 직전연도 수입이 3억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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