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도 벌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보호법과 산불예방 규정에서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포함됩니다.
전자담배는 불씨가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기기 내부의 고열, 배터리 합선, 충전 불량 등으로 인해 발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 중 기기를 떨어뜨리거나 주변 가연성 물질(낙엽, 마른 풀)에 열이 전달될 경우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산불의 상당수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전자담배까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입니다.
적발 시 지자체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