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취미·여가활동

치앙마이사랑

치앙마이사랑

채택률 높음

산에서 등산하며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불법인가요?

산에서 등산하며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불법인가요?

저번 등산에서 누군가 담배연기를 내뿜는걸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전자담배더라구요.

산불은 안날것같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혹시 산에서 전자담배피우는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안녕하십니까.

    전자담배로 간접흡연 등 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에서 흡연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전자담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첫 번째엔 60만 원, 두 번째엔 100만 원, 세 번째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은(도시공원 포함)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면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과 같이 산에서도 전자담배를 피면 안됩니다.
  • 등산시 전자담배 흡연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본인의 건강에도 좋지않은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므로 등산시 전자담배를 피우지 말아야지요.

  •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전자 담배도 흡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및 3차 위반 시 각각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흡연에는 모든 담배의 종류가 포함되며 전자담배도 담배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 중,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2,000,000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흡연은 일반 연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담배 또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흡연입니다.

  • 모든 산에서는 흡연이 불법이라서 전자담배라도 산에서 피우는건

    아니라고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불편을 줄수있어서 전자담배는 지정된 장소에만

    흡연이 가능합니다.

  • 전자담배 또한 담배이기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불의 위험을 떠나 타인에게 불쾌함, 피해등을 입히기에 가능할 거 같네요
  • 전자담배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므로 산림청 소속 단속원에게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좋은 공기 마시며 좋은 폐를 만들어놓고 꼭 흡연을 해야할까요?

  • 산불을 예방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 등산객들을 위해서는 피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불이 붙지않는다 해서 불법이 아닌건 아닙니다 담배의 한종류이기도 하고 같이 등산하는 다른 등산객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끼칠수잇어 금지입니다

  • 산에서 흡연은 불법 행위입니다.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흡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 담배를 피워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로 분류되어 연초담배와 똑같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대료를 부과받아요.
    바깥이라도 담배를 피우는 곳이 금지된곳이 많아서 함부로 흡연하다가는 과태료를 물게되요.

  • 일단 산에까지 가셔서 등산하시면서 궂이 담배를 피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분명 전자담배는 기존의 담배보다는 덜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옆의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을보고

    흡연자라고 부르죠?

    산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전자담배도 피우면 안될것같네요

  • 흡연금지는 산불예방도 목적이 있긴하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전자담배도 담배의 한종류로 산에서 이를 흡연시 과태료부과가 될수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