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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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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현재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하고 예방적 성격의 정당방위를 폭력행위처벌법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데, 만약 강간행위에 있어서 삽입 이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칼로 자른 경우 정당방위가 불인정되나요? 맞다면 이 경우에 정당방위를 인정하려면 삽입 후에 어떠한 행위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등의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간 행위에 대하여 흉기를 이용하여 중상해 등의 경우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