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 소득이 지급될 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지고 적용 세율도 커지게 되므로 각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부업소득도 4대보험이 공제된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