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로 면제되서 전시근로역 처분 받았는데 공익 못 가는거죠 그럼?

안녕하세요

신검에서 지적장애 때매 4급 사회복무요원 처분 받았는데 3년 연속 선발이 되지 않아 장기대기자로 면제되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는데 사실상 군면제인데 한 번 군면제 받은 이상 공익 제가 그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전시근로역(장기대기 면제) 처분을 받은 후에는 본인이 원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상 장기대기로 인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에서 제외되어 병역 의무가 사실상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임의로 복무를 신청하거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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