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부모 일부 금액 증여로 자녀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부모 아파트 팔때 세금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대상자]
부모: 대략 2억 증여
자녀: 20대, 독립세대, 미혼
[상황]
21년에 안산 조정지역에 아파트 갭으로 구매
21년도에는 30세 미만 세대분리 후 아파트 등기 세대분리시 소득 충족함
자녀 아파트 매입시 5천 증여받고 , 1억 증여 후 세금 납부, 나머지 갭 금액은 차용증A 작성하고 일부 상황중
23년 아파트 역전세로 인해 추가 차용증B 작성 (매도시 일괄 상환조건)
24년부터 자녀가 프리렌서 활동으로 수입이 청년본인 월평균 소즉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에 미치지 못함(차용증A 상환 금액도 소득 감소로 중단중임)
이때 부모 명의 아파트 매도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구매시: 3억
매도시: 5억 (약 2억 차이)
증여해 준 것 때문에 국세청 조사 나올 정도인가요..?
가산세 나올지 걱정되서요 ㅠㅠ
세금은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안산에 자녀 명의 아파트 외에
부모 명의 아파트가 따로 있고 그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질문하신 것 맞으신지요?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시니 자녀 명의 아파트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걱정이 되시거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며, 자녀에게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형성한 경우
소득세법상 별도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 등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세청
에서 자녀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