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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허스키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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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관문 잠금장치 고장 누구 부담인가요?

월세로 7개월정도 생활중인데 1~3층은 사무실이고 4층에 저랑 집주인만 사는 건물입니다.

4층에 중문도 있어서 뭔가 없어져도 저 아니면 집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현관문은 잠그지 않고 살았는데요, 최근들어 본인수령 집배원이 오거나 도시가스 점검 등이 오면 도어벨은 집주인 집으로 연결되어있어 어쩔수없이 집주인이 동행하게 되버리는데, 집주인이 동의 없이 무단침입하는 경우가 있어 현관문 잠그고 다녀야지 하고 열쇠를 돌려보니 잠기지가 않습니다.

수리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싶은데, 노후때문인지 제 과실인지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않아 질문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관문 모양은 사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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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제부터 고장이 난 상황이었는지 혹은 계약서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임차인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분쟁 가능성을 낮추려면 미리 고지를 한 후에 수리를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