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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의심증상을 자각한 채 비행기,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에 확진판정을 받게되고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또다른 우려와 공포를 낳고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12월22일에 입국한 일가족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되면서 그들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승무원들과 여행객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염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의심증상을 자각한 채 비행기,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에 확진판정을 받게되고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의 관련하여 위반행위로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정한 의심 정황이 있다는 것 만으로 해당 확진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도 몰랐다는 점, 실제 탑승이 가능할 정도로 체온 등에 문제가 없었다면

      추후 확진자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심증상만 가지고는 고의 내지 과실이 있다고 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의심 증상을 인식한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추후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감염자들은 위 감염전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심증상을 자각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