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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법엄격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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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2006년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 할려고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있는상태이구요

1.비사업용 사용용은 뭘도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2.증여가액은 800만원 매도가는 5750만원 입니다 매도날짜는 7월이구요

3.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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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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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에 연접,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고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사업용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사실상 지목 판정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서 배제되는 지, 지목별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 기간기준 등 여러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중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알려주신 증여가액과 매도가액만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를 약식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다만, 이는 비사업용토지로 가정하였을 때 계산이고,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은 약식계산입니다.

    또한, 농지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여부를 판단해봐야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5,750만원, 취득가 800만원, 비사업용토지를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약 740만원입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실제 본인이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