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 경정신청은 몇년 까지 할수가 있나요?
장인, 장모님이 고혈압과 당뇨약을 20년 이상 드시고 있어 연말정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정말 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인지알고 신청을 안했는데 장애인공제 경정신청은 몇년 까지 할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공제서류가 소급되어 작성이 되는지는 세법적인 부분은 아니므로 따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장인 및 장모님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인 및 장인어른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의사의
진단서에 따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중환자'임을 증명시에는 당해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가간내 '소득세
경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5년 정도 범위 내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돌려받을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여, 사전에 검토를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