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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1.20

장애인공제를 몇년동안 하지 않아 경정신청을 하려하는데 하게되면 얼마나 혜택을 받을수가 있나요?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와 일반적인 장애인 공제는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도 연말정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가능해서 장인, 장모, 모친 모두 장애인공제를 추가경정신청하려하는데 몇년전부터 받을수 있고 얼마나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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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중 장애인공제는 200만원 소득공제됩니다.

    질문자님 소득세율에 따라 1명 1년에 30만원~45만원정도 혜택이있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1인당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세분이라면 600만원의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되고난 후의 과세표준에 적정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결정세액과 기존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공제 누락은 본인의 한계세율만큼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는 2018년도 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는 선생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장애인공제를 받으시려는 분들의 소득이 있는지 여부 등 주의해야 할 사항도 보입니다. 급여 수준이 높다면 환급액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급여 수준이 낮거나 이미 환급액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