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할때 장애인증명서로 소득공제
신정특례 등록되어 있어서 연말 정산 할때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달에 월급이 올라 (세전)월500만원 받았는데 1달이라도 500만원 이상 받으면 공제 불가능한가요?
월급이 다시 줄어든다면 공제 가능한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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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연봉) 500 기준 이기 때문에,
500이 넘어가면 힘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장애인이라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