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의제매입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기, 2기)별로
매출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면세 매입가액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50% 범위
내에서 개인 음식점의 경우 2023년 과세기긴의 경우에는 면세매입가액의 9/109를,
2억원 초과시 면세 매입가액 40%의 범위내에서 9/109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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