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 기준으로는 위고비는 제2형 당뇨병이 있어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고비는 비만 치료제로 허가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더라도 비급여로 처방받게 됩니다.
반면 마운자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마운자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되어 있으며, 향후 급여 적용 여부는 계속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급여 적용은 당화혈색소 수치, 기존 당뇨약 사용 여부, 병용 약제 등 건강보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2형 당뇨 진단만 있으면 무조건 급여"는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더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만 치료 목적의 위고비 처방은 실손보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약제와 진료비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실손보험은 비급여 비만치료제에 대해 지급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많고,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위고비는 현재 급여 적용이 어렵고, 실손보험 인정도 쉽지 않은 편입니다. 마운자로는 제2형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 시 급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현재 사용 중인 당뇨약, 당화혈색소 수치, BMI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