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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생생한라마
당뇨환자입니다
마운자로 처방 받으려고 하는데 실비보험 가능하다는데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알고싶어 문의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덕원 보험전문가
아이에프에이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당뇨환자 마운자로 처방실비가능합니다. 질병코드 제2형 당뇨인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비만코드가 있으면 거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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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식 보험전문가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상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된다" 가 아니라 " 될 수도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 조건
'비만치료'가 아닌 '당뇨치료' 목적이어야 합니다.
- 제2형 당뇨병(E11) 으로 기재되면 유리함.
- 혈당 조절을 위한 치료 목적임이어야 함.
(객관적 검사 결과지가 필요할 수 있음)
- 당뇨 치료 필요성이 명확하게 남아 있어야 함.
보험회사는
[처방목적]과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왜 처방했느냐"가 중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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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마운자로는
당뇨 치료 약으로도 사용되고
비만 치료에도 사용되는 약이기 때문에
→ 보험사에서“처방 목적”을 확인한다고 보면 됩니다.
서대승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주)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당뇨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마운자로를 왜 처방 받았는지? 입니다.
마운자로를 제 2형 당뇨병 치료목적으로 처방받고 , 그 내용이 진료기록상 명확하면 실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체중감량 + 비만관리 목적으로만 보면 보상이 안됩니다.
당뇨 + BMI지수가 높고 진단서에 치료목적이 들어가있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치료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되는 경우는 비급여로 치료 받으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핵심은 치료 목적이 당뇨병과의 합병증 관리인지 단순 다이어트 미용 목적인지에 따라 실비 보험 적용이 가능하시거나 불가능이 결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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