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실비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뇨환자여서 마운자로 처방 받으려는데요

보험회사에 실비가능한지 문의 드렸는데

질병 처방조제료로 하루 5만원 가능하다고 하는데

마운자로는 비급여주사제로 처방 받아야되는거 아니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 한도 중에서 20만원은 통원병원비용,

    5만원은 약제비용 입니다.

    해서 마운자로는 처방전을 받기 때문에,

    비급여주사제 250만원 한도가 아닌, 질병통원의료비 약제비 5만원에서 보장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8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사이기 때문에 통원으로 치료를 받는데 해당보험사에 재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내에서 당뇨환자이고 치료목적으로 비급여주사로 진행될 경우 통원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재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당뇨 치료 목적으로 마운자로를 처방받는 경우 세대별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비급여 주사제 특약이 아닌 일반 질병 통원 실비의 처방조제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보상 한도가 일일 오만 원 등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마운자로가 단순 영양제나 미용 목적의 비급여 주사가 아니라 질병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약제비로 심사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