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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여치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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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토지(법인)매도후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현재 아는분이 자금이 필요해 LH에 토지를 판다고해 접수랑 감정평가등 심사중에있고 12월중순에 승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승인을 기다리는도중에 은행권에서 세금체납으로인해 임의경매가 들어간 상황인데 LH에서 승인나는 거랑 임의경매랑은 상관이없는건가요? 경매가 이뤄지면 승인에 나는거에대해 문제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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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H에 토지를 매도하는 것과 은행권의 임의 경매는 서로 별개의 사건입니다.

    은행권에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임의 경매를 신청한 것은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LH의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이후에는 낙찰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LH와의 매매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경매 낙찰 금액이 원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과의 채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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