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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명확한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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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사 손해사정 실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장기인보험 vs 자보 = 통상 장기보험 파트를 더 선호한다고 하던데요

장기 쪽이 진단서나 kcd 코드 같은 거 덕분에 고객과 기싸움할 일이 좀 덜해서인가요?

예) 자보 = 합의금 기싸움 등

  1. 만약 고객이 계속 과도한 합의금/보험금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2-1) 자보의 경우

2-2) 장기인보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의 경우 정형화된 업무들이 많아서 그런 야기가 나왔을 까요? 그리고 뽑는 인력도 장기가 더 많아요.

    근데 진상 고객은 비슷해요.

    일단 보험금 안주면 민원이예요.

    장기는 고지의무위반 면책해지한다고 하면 90%가 그게 고지대상인지 몰랐고, 억울하다 민원 넣겠다 넣어라 악용사례 나올까봐 더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을께요.

    자보는 공업사랑 협의해야 할 일도 있고 과잉견적도 있고, 고객들은 합의금을 유튜브로 배워서 막무가내인 경우도 많죠.

    그냥 둘 중에 나에게 맞은 일 하는게 장땡인듯요.

    스트레스 받은 업무예요. 둘다

    2명 평가
  • 원수 보험사의 직원인 경우 자동차 대인 배상 직원과 장기 보상팀 또는 일반 손해 배상팀의 업무 구조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대인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적인 면담과 통화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밀당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장기나 일반 손해 사정 파트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업체가 중간에 현장 조사를 하기에 환자와 직접 대면을

    하지않는 점이 차이가 납니다.

    장기인보험의 경우 과도한 보험금의 요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이 한도가 되기에

    지급 또는 부지금, 아니면 합의로 인한 금액이 정해지나 자보의 경우 자동차 보혐 약관에 규정된 손해액은

    있으나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1. 만약 고객이 계속 과도한 합의금/보험금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2-1) 자보의 경우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각 항목별 보상금 및 과실 등 보험금 산정의 근거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2-2) 장기인보험

    장기는 부책이나 면책이 명확하므로 약관내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