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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PEODCQ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자주사는 사람인데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사면서 쓴 금액은
연말정산에 얼마까지 환급을 해주는지 궁급합니다
예를 들어 300백만원 사용했다면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4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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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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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절세효과는 지출액 x 40%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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