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젠틀한오리너구리
젠틀한오리너구리

포워더의 IATA 자격과 항공사 직접 운임 수령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포워더가 IATA Agent 자격을 취득하면 소량 화물도 항공사로부터 직접 운임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처럼 항공사가 포워더에게 직접 운임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나요? 한국의 항공 운임 체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 포워더가 iata 에이전트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항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을 얻으면, 포워더는 항공사의 공식 대리인 역할을 하며, 항공 운송에 필요한 운임을 직접 받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해외와 달리 한국의 항공 운임 체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포워더가 항공사와 직접 운임을 조정하기보다는, 항공사의 공식 대리점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운임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직접 운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특정 조건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 포워더가 IATA Agent 자격을 취득하면 항공사로부터 직접 운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집니다. IATA Agent는 항공 운송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포워더로, 이 자격을 취득하면 항공사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운임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소량 화물의 경우에도 항공사와 협력하여 유리한 운임 조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이 포워더에게 직접 운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하게 IATA Agent 자격을 가진 포워더에게는 항공사가 직접 운임을 제공하며, 특정 항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항공 운임 체계는 항공사와의 계약 조건이나 화물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각 항공사와의 협약을 잘 검토하고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