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장 연도 중 폐업 시 법인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말 결산법인이 연도 중에 폐업하였을 경우 법인세 신고는 다음해 3/1~3/31까지 진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31일자로 폐업했을 시 내년에 법인세 신고할때 통장거래 내역에 대하여
1) 1/1~3/31에 대한 거래분
2) 1/1~12/31에 대한 거래분
위 1번, 2번중 언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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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청산전까지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1/1~12/31에 대한 거래분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신고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법인 거래분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폐업을 하는 것은 법인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