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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김이라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수인가요?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때 구 대한생명 현재는 한화생명에서 장해등급 분류표에 의한 4급으로 3백만원 지급 보상을 받을려면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김이라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때 구 대한생명 현재는 한화생명에서 장해등급 분류표에 의한 4급으로 3백만원 지급 보상을 받을려면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김이라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수인가요?
우선 구 생명보험의 쟝해등급 분류표상 척추의 장해에서 4급에 해당되는 것은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로,
중도의 기형이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하고,
중도의 운동장해란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½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되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장해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경우 특히 소견서 내지 관련 문구포함 진단서를 요하는 편입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