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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때라면 의사 소견서를 기준?

척추 등뼈의 장애 관련해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척추 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때라면 의사 소견서를 기준으로 책정 판정을 하는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척추 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의사 소견서를 기준으로 장애 판정을 내립니다.

    의사 소견서는 장애의 정도와 관련된 의학적 증거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장애 등급을 결정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 등뼈의 장애 관련해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척추 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때라면 의사 소견서를 기준으로 책정 판정을 하는것인가요?

    : 개인 상해 / 질병보험의 장해 지급율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척추 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고 함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의 약관상 규정되어 있으며, 가입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2005.04.01~2018.03.31일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에는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 2목뼈) 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로 규정되어 있고,

    2018.04.01일 이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에는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상태에 해당이 되는지를 검사결과를 기초로 판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척추의 골절이나 탈구 등올 인하여 15도 이상의 척추 전망증이나 후만증인 경우,

    또는 1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으로 변형인경우 뚜렷한 기형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