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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나팔새148
반듯한나팔새148

가족간 부동산 매매, 임차계약 (특수관계인)

수년전에 원룸을 매매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이되어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고, 한두달안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려 합니다.

원룸을 매매하여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시장침체로 매수인이 없어

가족에게 매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담대 DSR이 과도하게 높아 정리가 필요, 2주택자는 받을 수 없는 정부대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중개인X, 시세대로)

2. 가족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주담대실행

3. 실제 매도일에는 매매가보다 저가에 양도(30%내 범위?, 1억 4천에 계약 후 1억 이체)

4. 해당 날짜에 다시 임차계약도 작성 (보증금1000, 월세60)

5. 저는 기존에 살던대로 거주 (거주지 그대로, 가지고 있던 주담대는 청산, 무주택자)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셀프등기는 조금 무리인데,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등기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Q2. 제가 따로 챙겨야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부동산실거래신고? 같은걸 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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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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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1. 셀프등기는 조금 무리인데,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등기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용절약을 위해서는 주변 법무사 사무소 2~3개 지역을 전화해서 견적서를 받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제가 따로 챙겨야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부동산실거래신고? 같은걸 해야하는건지?) ==>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 거래신고 또는 법무사에게 위임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셀프 등기 관련입니다

    셀프 등기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등기만 맡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사는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등기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1. 부동산 실 거래 신고 :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거래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세금 문제 : 가족 간의 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거래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세무 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거래 가격을 정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 계약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출 관련 서류 : 가족이 대출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명서, 재산 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법적 요건 : 거래에 관련된 법적 요건을 미리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1) 네 , 법무사를 통해 위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Q2) 정상매매라면 당연히 부동산 거래신고도 하셔야하며, 등기신청시점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후 30일이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는 말이 안되는 부분으로 계약서상 금액 그대로 자금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최초부터 거래금액을 30%내범위로 맞추고 그대로 진행하시거나 시세대로 하신다면 그 금액 그대로 주고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과 매매을 동시에 하는 만큼 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