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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유일한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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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층건물 화재후 청소 본인부담금을 내야된다네요

일층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저는 2층 입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청소업체를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피해자 인데 5-60을 내가면서 청소 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어디는 내는거라고하고 어디는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옆집은 당장 영업을 해야되니 본인 부담금 내고 청소를 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태영 보험전문가

    이태영 보험전문가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층의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 유무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재 원인 제공자인 1층에서 청소비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보상 능력이 부족할 경우 민사 소송 등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혹시 가입하신 화재보험(대물배상/화재대물)으로 우선 처리할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50~100만 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2층에 화재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1층 가해자측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경우.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부 인정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접수가 된 상황이라면 보험사하고 협의후 청소하면 쉽게 인정이 되는데 협의전에 청소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화재보험 건물중의 화재보험이고, 피해자인데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