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층건물 화재후 청소 본인부담금을 내야된다네요
일층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저는 2층 입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청소업체를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피해자 인데 5-60을 내가면서 청소 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어디는 내는거라고하고 어디는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옆집은 당장 영업을 해야되니 본인 부담금 내고 청소를 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층의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 유무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재 원인 제공자인 1층에서 청소비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보상 능력이 부족할 경우 민사 소송 등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혹시 가입하신 화재보험(대물배상/화재대물)으로 우선 처리할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50~100만 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2층에 화재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1층 가해자측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경우.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부 인정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접수가 된 상황이라면 보험사하고 협의후 청소하면 쉽게 인정이 되는데 협의전에 청소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