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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촉촉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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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비용 과다 청구, LED등 교체비용 청구

  1. 입주시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퇴실시 청소비 7만원이라고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2년 살았고 퇴실하는데 갑자기 청소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30만원을

내라는 겁니다.

안그럼 집주인이랑 얘기해서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겁박합니다.

  1. 화장실 LED등 나갔는데, 그것도 청구합니다.

일반 형광등도 아니고 LED등 이 나간것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이런 문제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소비는 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7만원만 지급하시면 되고, LED등은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보증금을 미 반환할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예고하시고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청소 비용은 계약 당시 특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후에 네 배 이상 상승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고 동의도 구한 게 없다면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LED 등이라고 하더라도 전구 등 소모품의 교체 비용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