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퇴실시 청소비용 과다청구, LED등 교체비용 청구
입주시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퇴실시 청소비 7만원이라고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2년 살았고 퇴실하는데 갑자기 청소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30만원을 내라는 겁니다.
안그럼 집주인이랑 얘기해서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겁박합니다.
화장실 LED등 나갔는데, 그것도 청구합니다.
일반 형광등을 교체할땐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고, LED등 교체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ㅠㅠㅠㅠ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계약서에 7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갑자기 30만원 이라니... ㅠ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처리 방법좀 자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7만원 외에 30만원까지 청구할 권리가 없음은 분명하며, LED교체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빌미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또한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절차를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강력히 대응하시는 것이 문제를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