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은품이나 경품은 얼마부터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작년에 증권사 이벤트를 많이 참여해서 기타소득으로 백만원이상이 잡히고 소득신고를 했는데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기준이 뭔가요?
이벤트 상품으로 스벅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 등등을 문자로 받았는데
그걸 다 금액으로 환산해서 소득으로 매기는건가요?
증권사에서는 3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안한다고 이야기하는거같은데
그럼 5천원짜리 스벅 기프티콘은 소득으로 안잡고
2만원짜리 문상도 안잡고
3만원 이상짜리 문상만 잡는다는걸까요?
문상도 2만원 3만원 5만원 다양하게 받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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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당첨소득의 경우에는 5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어
세무서에 자료통보가 되지 않아서 잡히지 않습니다.
5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지급처에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5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세금이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당첨금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