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강이나 마포나 다리에서 투신자살하면 벌금 내나요?
어느 대교이든,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벌금을 내야 되나요?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재차 시도해서 자살에 성공하면 앞에 받았던 벌금은 무효가 되나요? 아님 유가족이 대신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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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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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신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은 형법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