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하지 않은 전세계약계약한집의 보수책임

전세계약후 사정으로 이사 못들어가고있었는데 계약후 4개월 보름인때 200미리이상의 폭우가내려 계약한집의 오픈테라스의 하수구 속이 막혀 빗물이 넘쳐 집안으로 들어와 3평 과 2평되는 벽지가 졌고 마루바닥 4평정도가 물에졎음

전세권설정은 하지않은 상태인데

집주인은 50평되는 집의 전체도배와.

집안 마루전체 교체 해내라합니다 계약시 집안청소는

임차인에게 하라했으며

빗물이 넘친 테라스어 하수구멍 위의

덮게는 깨끗했고 그속에 작은 걸음망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물질이 막혀있었음 옆에있는

테라스의 하수구에는 덮게속에 이런

걸음망이 없읍니다 하수구 덮게에는 물론 물이빠지게 작은구멍이 뚫려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책임 소재가 판단되지 않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하자가 실제로 처음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폭우로 실현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